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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액배당 정의 및 대상 기업- 비과세 배당

함께거북이 2025. 5. 23. 04:18

감액배당 정의

  •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. 일반적인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나오지만, 감액배당은 자본을 줄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.
  • 법적으로는 상법상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·이익준비금이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감액배당 시행 이유

  • 일반 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세법상 '자본의 반환'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주주는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어든 기업도 유연하게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  • 장기 보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.

감액배당의 효과

  • 주주 입장에서는 최대 49.5%에 달하는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.
  •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부족 시에도 배당을 지속할 수 있어 주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 자본총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감액배당의 장단점

구분 내용
장점 - 배당소득세 비과세로 주주 실수령액 증가
- 이익잉여금 부족 시에도 배당 가능
- 장기 주주에 세제 혜택 제공
- 주가 상승 효과 기대 가능
단점 - 자본준비금 감소로 재무구조 약화 가능성
- 반복 시 기업 성장 여력 약화 우려
- 자본총계 감소로 재무 건전성 부담

감액배당 대상 종목

  •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.
  • 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(예: 주식발행초과금)으로 자본준비금이 충분한 기업이 감액배당을 실시합니다.
  • 최근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액배당을 적극 활용하는 상장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.

2025년에 감액배당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주요 상장사

  • 우리금융지주: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통과시켜,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비과세 감액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  • 메리츠금융지주: 2022년부터 감액배당을 도입해 2조 7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했으며, 2023~2024년에도 총 6890억원 규모 감액배당을 시행했습니다. 2025년에도 관련 배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
  • 두산밥캣: 1조원 이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했으며, 4차례에 걸쳐 감액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
  • 셀트리온: 6200억원 규모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
  • 하이브, SK스퀘어, 크래프톤: 각각 1조원 이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했으며 감액배당을 실시했습니다.
  • 대신증권, 엘앤에프, 율촌, 일동제약, 진에어, 에스디바이오센서, HS효성, KCC글라스 등도 2025년 주총에서 감액배당 관련 안건을 통과시켜 배당을 준비 중입니다.
  • 중견·중소기업 중에서는 시노펙스, 서부T&D, 콜마비앤에이치, 이지바이오, 동인기연, 정다운 등이 감액배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
  • 골프존홀딩스도 감액배당을 준비 중인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2025년에는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상정한 기업이 126곳에 달하며,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과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. 이는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.

요약

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어 주주에게 유리한 배당 전략입니다. 다만 자본 감소로 인한 재무구조 약화 위험이 있어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