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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방법- 구) 등기부등본

by 함께거북이 2025. 4. 29.

집을 사거나 전, 월세를 얻을 때 등기사항증명서(구 등기부등본)을 열람 확인하시어 전세 사기 등을 사전 방지해야 합니다. 다음에서 등기사항증명서 열람방법, 비용 및 주요 항목과 점검사항을 살펴봅니다.

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방법

1. 열람 방법

  • 등기소 방문: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서(신청인 정보,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 등)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인터넷 등기소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 접속하여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주소 등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검색 후 열람/발급을 진행합니다.
  • 무인민원발급기: 일부 주민센터, 시군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단, 모든 기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 필요.

2. 절차(인터넷 등기소 기준)

  • www.iros.go.kr 접속 → [부동산 열람·발급] 클릭 → 주소 입력 및 부동산 구분(예: 집합건물/아파트) 선택 → 등기부 상태(현행/폐쇄/현행+폐쇄) 및 선택사항 체크 →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.

비용

   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인터넷 등기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등기소 창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무인민원발급기

열람 700원 1,200원 -
발급(출력) 1,000원 1,200원 1,000원
  • 인터넷 등기소: 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.
  • 등기소 창구: 1,200원(20장 초과시 장당 50원 추가).
  • 무인민원발급기: 1,000원(현금 결제).

등기사항증명서 주요 항목 및 점검 사항

1.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 구성

  • 표제부: 부동산의 소재지, 지번, 구조, 면적 등 기본 현황 정보
  • 갑구: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(예: 소유자, 가등기, 가압류, 경매 등)
  • 을구: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(예: 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 등).

2. 점검 사항

  • 표제부: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주소, 면적, 구조 등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
  • 갑구: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권리(가등기, 가압류, 경매 등) 확인.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, 경매 진행 여부 등 체크.
  • 을구: 저당권, 전세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와 금액, 채권자 정보 확인. 대출 현황, 추가 부담 가능성 등 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