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방법- 구) 등기부등본 집을 사거나 전, 월세를 얻을 때 등기사항증명서(구 등기부등본)을 열람 확인하시어 전세 사기 등을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. 다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, 비용 및 주요 항목과 점검사항을 살펴봅니다.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방법1. 열람 방법등기소 방문: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서(신청인 정보,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 등)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.인터넷 등기소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 접속하여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주소 등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검색 후 열람/발급을 진행합니다.무인민원발급기: 일부 주민센터, 시군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단, 모든 기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.. 2025. 4. 29. 이전 1 다음